개념
‘공공임대형 자율주택사업’이란? 낙후된 주거환경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된 공공임대 목적의 건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이(LH/SH)가 매입하여 주거 약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
자율주택 정비사업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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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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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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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(LH등)의 자금조달, 용적률 혜택 등 사업지원을 통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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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스스로 주택을 신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.
※ 정부 자율주택정비사업 안내 : https://www.khug.or.kr/hug/web/gg/pr/ggpr000061.jsp
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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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주거취약지역의
노후주택 정비 -
02
생활권 도심 내
공공임대주택 공급 -
03
토지소유자의
이익 보장
‘주거취약지역의 노후주택 정비’+ ‘생활권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’ + ‘토지소유자의 이익 보장’이라는 3대 가치를 통합적으로 창출하는 사회주택 개발 사업입니다
※ 언론기사 : 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325142846393
고객 문의
자율사회주택본부070-8820-9721
대상 고객토지·주택 소유자, 사회주택 공급사, 사회주택 개발 희망자(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)